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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상표법 제144조 제5항)

patentattorney8 2025. 1. 15. 17:09


2024. 8. 29. 선고 2024허10092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각주에 기재된 근거는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한 결과임에도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144조 제5항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심결의 각주는 본문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부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심판 절차 및 이어진 서면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각주와 관련된 주장을 충분히 하였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허심판원이 각주에서 예시로 든 위 인터넷 검색 자료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표법 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관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를 결정하거나 구인(拘引)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후2104 판결 [거절사정(상)]
상표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등록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도 기록상 그 근거를 남겨야 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바, 이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다.

특허법원 2023. 12. 15. 선고 2023허12459 판결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고,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이루어진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은 형식상으로는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