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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BANGBANG 뱅뱅 / 심결취소청구 / 표장의 유사여부(외관, 호칭, 관념)

patentattorney8 2025. 1. 17. 10:05

2024. 9. 12. 선고 2024허10818 판결


원고들은 2020. 3. 2.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등록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2022. 8. 8.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2원1695호로 심리한 후 2024. 1. 1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은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상품인 운동용품류 판매대행업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1. 선등록서비스표들의 관찰 방법
선등록서비스표 1 , 2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일부인 ‘BANG’과 ‘뱅‘으로 각 호칭되거나 인식되기보다는 그 전체로서 호칭되거나 인식된다고 판단된다.
2. 표장의 유사 여부(소극)
가. 외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2를 관찰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고딕체인 영문자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선등록서비스표 1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영어 알파벳 8개로 구성되어 있고, 선등록서비스표 2는 한글표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외관에 차이가 있다.
나. 호칭
이 사건 출원상표는 ‘뱅’으로 호칭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그 전체로서 ‘뱅뱅’으로 호칭되고, 숨이 거세게 나오는 파열음 ‘ㅂ’ 이 반복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상이하게 청감된다.
다. 관념
이 사건 출원상표는 ‘쾅하고 치다’, ‘쾅하고 닫다’. ’쾅 (소리가 나게) 놓다’의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이다. 반면, 선등록서비스표 1은 ‘요란스러운 총격전’, ‘(스포츠 플레이 등이) 연달은’의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 ‘bang-bang’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된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 2는 ‘일정한 좁은 범위를 자꾸 도는 모양’ 등의 의미를 갖는 단어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그 전체로서 인식될 뿐 그 일부인 ‘ BANG’ 또는 ‘뱅 ’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3. 오인・혼동의 염려(소극)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외관, 호칭, 관념에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골프채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선등록서비스표권자인 뱅뱅어패럴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하여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을 받았으나 불사용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 사이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고판례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해당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2250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등 참조), 해당 상품에 관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거래사정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