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트럼프 행정명령 |관세| 무역확장법 |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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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업종 피해 불가피…내수주로 방어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가 지난 2월 1일(현지 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캐나다·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관세 25%,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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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트럼프 행정명령
캐나다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관세 25%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기존 관세에 더해 추가 관세 1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릴 때 사용한 법적 근거 중 하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입니다.
IEEPA는 1977년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IEEPA의 특정 조항을 직접 활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무역확장법 232조(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와 **무역법 301조(Trade Act of 1974, Section 301)**를 활용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을 때(2019년), IEEPA를 근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조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IEEPA의 **1702조(대통령 권한, 50 U.S. Code § 1702)**가 주요한 법적 근거로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주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기반했으며, IEEPA는 일부 사례(예: 멕시코 관세 위협)에서 거론되었습니다.
1. 무역확장법 232조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
➡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수입 규제 및 관세 부과 가능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 주요 내용
- 조사 주체: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 조사 과정:
- 상무부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
-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 (조사 기간: 최대 270일)
-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조치 결정
- 조치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설정 등 다양한 방식 가능
📌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활용 사례
- 2018년 철강(25%)·알루미늄(10%) 관세 부과 (중국, 유럽, 캐나다 등 대상)
- 이유: "해당 산업이 미국 국방·안보에 필수적"이라는 논리
2. 무역법 301조 (Trade Act of 1974, Section 301)
➡ 불공정 무역 관행(Unfair Trade Practices)에 대한 보복 조치 가능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지식재산권 침해, 보조금 지급, 차별적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여 일방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입니다.
📌 주요 내용
- 조사 주체: 미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조사 과정:
- USTR이 특정 국가의 무역 관행이 불공정한지 조사
- WTO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보고서 발표
- 미국 대통령이 보복 관세, 수입 제한 등의 조치 결정
📌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활용 사례
-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 강제 이전을 이유로 조사
- 결과: 중국산 제품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고율 관세 부과
-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며 무역전쟁 심화
✅ 두 법의 차이점 비교
구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근거 이유 | 국가안보 보호 |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
조사 기관 | 상무부 | 무역대표부(USTR) |
조치 가능성 |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 보복 관세, 무역 보복 조치 등 |
대표적 사용 사례 | 철강·알루미늄 관세 (2018년) | 미·중 무역전쟁 (2018~2019년) |
즉,
🔹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301조는 "무역 불공정성"을 이유로 타국에 대한 보복 조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두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글로벌 무역 질서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제1702조
📜 법 조항: 50 U.S. Code § 1702 (대통령 권한, Presidential Authorities)
IEEPA **제1702조(50 U.S. Code § 1702)**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언 후 특정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 핵심 내용 (대통령의 권한)
1️⃣ 재산 차단 및 동결(Blocking Transactions)
- 대통령은 외국 정부, 단체, 개인의 재산 및 자산을 차단(freeze)하거나 동결(block)할 수 있음
- 미국 내 또는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자산(예: 은행 계좌, 금융 거래 등)에 적용 가능
2️⃣ 무역 및 금융 거래 제한(Restricting Trade and Transactions)
- 특정 국가 또는 개인과의 금융·상업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예: 수출입 금지, 금융 서비스 차단, 투자 제한 등
3️⃣ 대통령의 재량권(Presidential Discretion)
- 대통령은 비상사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단, 미 의회에 국가 비상사태 선언 및 조치 내용을 보고해야 함
🔹 제한 사항 (예외 규정 및 보호 조항)
🔸 기본적인 통신, 정보 교류 보호
- 일반적인 뉴스·정보 공유(예: 뉴스 기사, 이메일 교환 등)는 금지할 수 없음
🔸 의약품 및 인도적 지원 보호
- 식량, 의약품, 의료 장비 등의 인도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없음
-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제재될 수도 있음
🔸 미국 국민의 권리 보호
- 미국 국민의 재산이 부당하게 압류되지 않도록 일부 제한 조치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1702조 활용 사례
✅ 대이란 제재 (2018년)
-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이란 중앙은행 및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차단
✅ 화웨이 제재 (2019년)
- IEEPA를 활용해 중국 화웨이(Huawei)와의 미국 기업 간 거래를 금지
✅ 멕시코 관세 위협 (2019년)
-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IEEPA에 근거해 멕시코산 제품에 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
🔹 결론
📌 IEEPA 1702조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외국과의 경제·금융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 하지만, 인도적 지원 및 기본적 정보 교류에 대한 보호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이란 제재, 화웨이 제재, 멕시코 관세 위협 등을 추진했습니다.
출처 : Chat 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