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와 특허심판원의 부가기간지정
특허법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②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3년 기준으로 특허/실용신안심판부 27개, 상표심판부 7개, 디자인심판부 2개를 두고 있다. 각각의 심판부는 3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결을 내린다.
상표법[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9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5.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5의2.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한 자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6.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7.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나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 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단체표장의 설정등록 후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나 그 소속 단체원이 제223조를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9. 증명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명표장권자가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나. 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증명표장권자가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⑥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⑦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다만, 심판장은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제152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을 거쳐야 하는 필수적 심결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고, 1심은 특허법원이 전속 관할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2심제로 이루어져 있다.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시행 2022. 11. 16.] [특허심판원예규 제93호, 2022. 11. 16., 일부개정]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042-481-844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허법」 제186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 보호법」 제166조 제5항 및 「상표법」 제162조 제4항과 「심판사무취급규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제2조(지정원칙) ①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하되, 부가기간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② 심판장은 부가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소(원격지 여부), 대리인의 유무, 교통ㆍ통신의 편리성 및 접근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국인의 경우 2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 소제기 기간이 불변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경과하여 부가기간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판장은 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없다.
제3조(지정방법) 부가기간은 특허취소결정문(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문을 포함) 또는 심결문의 주문에 기재하여 지정하거나, 별도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가기간지정서로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29, 2017. 3. 1>
제4조(부가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①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부가기간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별지 제1호서식을 불변기간 종료일 7일전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기간에 도달하여야 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변기간 종료일 4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기간 지정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은 부가기간 지정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6>
③ 불변기간 종료일 전일까지는 부가기간의 지정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
④ 부가기간 지정신청 허부의 결정이 불변기간 종료일까지 신청인ㆍ당해사건의 상대방 및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도달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변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전화ㆍFAX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2010. 6. 29>
⑥ 부가기간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그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신청인ㆍ당해사건의 상대방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부가기간 지정 신청서 및 그 결정문은 심판전자서류철에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22. 11. 16>
제5조(부가기간 지정업무 수행) 심판장은 부가기간 지정업무를 해당 심판부의 심판관 또는 심판정책과의 심판방식담당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부가기간 지정의 효과) ① 부가기간이 지정되면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 기간과 합산하여 전 기간이 불변기간으로 된다.
② 부가기간 지정은 직권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특허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2020. 12. 21>
부가기간지정신청서 서식
특허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허7020 판결 [거절결정(상)]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권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그 취소를 구하는 특허심판원 2006원11202호 사건의 심결등본을 2007. 6. 11.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제소기간 3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7. 8. 10.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넘긴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2007. 7. 16.자 30일의 부가기간지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부가기간지정은 위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경과 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지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제소기간 경과 후의 부가기간지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