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심결문에 대해 보충송달(소극)
2024. 9. 12. 선고 2024허10344 판결
상표법 제218조는 상표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 표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 규정을 두었다. 행정심판법이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행정심판법 제57조)과 달리 상표법은 송달절차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표에 관한 처분 등이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거나 또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서류를 수령할 자에게 확실히 송달하고 자 하는 취지이다.
상표법 시행령에는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송달, 우편송달,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 발송송달 등을 정하고 있다(상표법 시 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 제3항, 제8항). 특히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은 상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 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우편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상표법 시행령 제18 조 제3항, 우편법 제15조 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 특별송달.
이러한 서류들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송달사실 및 송달일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86조와 달리 상표법은 보충송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도 별 도로 두고 있지 않다.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은 특별송달과 같이 우 편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우편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방법으로 송달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일체의 서류가 모두 발송송달 된 채 이 사건 심결이 있었고, 이 사건 심결등본 또한 발송송달 되었다가 원고의 종업원이 송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적 법하게 송달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원고가 상표법 제218조에 따라 이 사 건 심결등본을 송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표법 제218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표법 시행령 제18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제21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방법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②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2. 제1항제2호의 경우: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제1항제3호의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편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다.
1.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2.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인 경우: 교정시설의장
3. 당사자나 그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
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1인
⑥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국내의 송달 장소를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⑦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⑧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⑨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우편법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③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특별송달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제176조의 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민사소송법 제176조(송달기관)
①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 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