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주주지위확인1 [전자증권법] 상장회사 주주지위확인|소유자증명서|예탁결제원|효력일 기재|주주명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증권법 )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0호, 2024. 12. 31., 일부개정]제39조(소유자증명서) 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 내용 및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 2025.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