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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세법]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by patentattorney8 2025. 1. 13.
과세대상  

면허, 인가, 허가, 등록 등 행정행위 중 과세대상 열거

납세의무자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
신고분 : 신규면허 발급자
수시분 : 신고 및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산세를 포함하여 직권 과세)

과세기준일

정기분 : 매년 1월 1일
신고분 : 각종 면허를 받은 때

세율

종류별로 1~5종으로 차등과세 / 서울시 기준 

 

6,500원 (주류제조업, 관광숙박업 등)
54,000원 (식품보존업, 해외건설업 등)
40,500원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업, 통신판매업 등)
27,000원 (건축물용도변경, 기술거래사의 등록, 변호사개업 등)
18,000원 (세탁업, 유료직업소개사업, 교습소의 설립∙운영 등)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지방세법 시행령).pdf
0.30MB

관계 법령

지방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취득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레저세

제5장 담배소비세

제6장 지방소비세

제7장 주민세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장 자동차세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2장 지방교육세

 

3장 등록면허세

1절 통칙

23(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7. 12. 26., 2019. 8. 27.>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2장(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지방세기본법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5(납세지)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5. 12. 29., 2019. 8. 27.>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9. 어업권, 양식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 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9.>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3. 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6(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2023. 12. 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조제3, 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6조제1, 같은 조 제3, 27, 76조제4, 362조제3, 578조의53, 578조의83항 및 제578조의9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7(과세표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12. 31., 2021. 12. 28., 2023. 12. 29.>

1. 2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2. 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세율)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29., 2011. 12. 2., 2011. 12. 31.,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5. 7. 24., 2015. 12. 29., 2016. 2. 29., 2016. 12. 27., 2017. 7. 26., 2017. 12. 26., 2019. 8. 27.>

1. 부동산 등기

.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1조의2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15천원

3. 차량의 등록

.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그 밖의 차량

)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 영업용: 1천분의 20

.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1)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5천원

2)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5천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5천원

. 그 밖의 등록: 건당 15천원

4. 기계장비 등록

.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1)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다른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2)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원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5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담보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6. 법인 등기

.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2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2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25백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2백원

. 그 밖의 등기: 건당 42백원

7. 상호 등 등기

.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87백원

.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천원

.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천원

8. 광업권 등록

.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5천원

. 광업권의 변경

1)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건당 665백원

2) 감구(減區): 건당 15천원

. 광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6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만원

. 그 밖의 등록: 건당 12천원

82. 조광권 등록

.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5천원

. 조광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6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9만원

. 그 밖의 등록: 건당 12천원

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

.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6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42백원

. 어업권ㆍ양식업권 지분의 이전

1) 상속: 건당 3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1천원

. 어업권ㆍ양식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9천원

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

.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6천원

. 저작권법54(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42백원

. 저작권법54(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2만원

. 그 밖의 등록: 건당 3천원

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2천원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8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 상표법82조 및 제84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76백원

.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196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1) 상속: 건당 12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8천원

13. 항공기의 등록

.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14. 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2천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2500원 미만일 때에는 112500원으로 한다)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6. 12. 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9(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신고 및 납부)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31(특별징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197조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제2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2. 29., 2017. 7. 26.>

②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1., 2016. 12. 27.>

 

32(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33(등록자료의 통보)

 

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34(세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 1.>

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ㆍ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인구란 매년 1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며, 이하 이 법에서 같다.

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6. 12. 27., 2021. 1. 12.>

 

35(신고납부 등)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1., 2016. 12. 27.>

 

36(납세의 효력)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37(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38(면허 시의 납세확인)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본조신설 2010. 12. 27.]

 

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 1.>

[본조신설 2010. 12. 27.]

 

39(면허의 취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면허부여기관이 제2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