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2 [전자증권법] 상장회사 주주지위확인|소유자증명서|예탁결제원|효력일 기재|주주명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증권법 )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0호, 2024. 12. 31., 일부개정]제39조(소유자증명서) 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 내용 및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 2025. 4. 1. [상법] 주식매수청구권|회사의 지체책임|주주총회|국제금융공사사건|자본시장법 특례|상장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청구시에 계약이 성립하고, 매수청구기간이 종료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회사는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해당 주식에 대한 매수가격이 협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다만, 2023년 8월 24일자 법무부 보도자료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매수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하여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하여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지연손해금]판시사항[1]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인지.. 2025.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