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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3

[자본시장법] 주식 대량보유(5%) · 변동(1%) 보고의무|특별관계자 공동보유자|라임 주가조작 https://www.lawtimes.co.kr/news/175757 [판결] 대법원,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원심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일부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www.lawtimes.co.kr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2022상,387] 판시사항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2025. 4. 1.
[배당소득] 감액배당|종합소득세|주식발행초과금|이익잉여금 배당|CJ올리브영|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소득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21호, 2024. 12. 31., 일부개정]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5. 2. 24.
[기업인수] 영업양수도|중요한 영업 판단 기준|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영업양수도에서 '영업의 중요성 판단'과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분명한 기준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을 참고하면 '자산 또는 매출액의 10%'를 기준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와 기업결합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볼 수 있다. 상법 제374조 중요성의 판단기준_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양도무효확인] [공2014하,2179][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202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