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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2

[회계] 연결재무제표|관계기업 |지분법과 원가법 A기업이 종속기업(B)주식과 관계기업(C)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A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다. A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C)주식을 지분법으로 작성하므로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C)주식은 지분법과 원가법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에 A기업이 관계기업(C)주식만 갖고 있다면 A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계기업(C)에 대한 비유동자산 항목은 지분법으로 평가해야된다. 한편, A기업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관계기업(C)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관계 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타법개정] 제21조(감사인의 권한 .. 2025. 2. 6.
[회계] 연결재무제표|지배기업 |외부감사법 관계 법령 상법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14.] 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 202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