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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8

[상표법] BANGBANG 뱅뱅 / 심결취소청구 / 표장의 유사여부(외관, 호칭, 관념) 2024. 9. 12. 선고 2024허10818 판결원고들은 2020. 3. 2.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등록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2022. 8. 8.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2원1695호로 심리한 후 2024. 1. 1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은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상품인 운동용품류 판매대행업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1. 선등록서비스표들의 관찰 방법선등록서비스표 1 , .. 2025. 1. 17.
[상표법] 빅토리아 탄산수 / 상표등록 거절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2023. 8. 31. 선고 2022허6471 판결원고는 상품류 제32류 탄산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9. 8. 5.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2021. 3. 22. ‘이 사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이하 ’제7호‘라고만 한다)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2. 11. 4.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VICTORIA’, ‘빅토리아’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중점을 두어 대비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 2025. 1. 16.
BBQ OLIVE CHICKEN vs BHC 블랙올리브 / 표장의 사용금지·폐기 및 손해배상 / 결합상표 2024. 4. 18. 선고 2023나10181 판결원고(BBQ)는 ‘올리브치킨’, ‘OLIVE CHICKEN’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서비스표, 상표 중 ‘올리브치킨’, ‘OLIVE CHICKEN’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고, 피고(BHC)가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표장이 원고의 서비스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표장의 사용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하였다.【제1심판결】원고의 서비스표, 상표 중 ‘올리브치킨’, ‘OLIVE CHICKEN’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서비스표, 상표는 피고가 사용하는 표장과 유사하지 않아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원고 항소)【판결요지】본 판결.. 2025. 1. 16.
버켄스탁 사건 / 상표등록거절결정 / 일반적인 입체 형상을 따른 표장 / 사용에 의한 식별력 2024. 4. 25. 선고 2023허13148 판결원고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자사 제품의 입체 형상을 표장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한 데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1. 2. 4.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위배되고,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 역시 2023. 6. 2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지정상품에서 일반적인 입체 형상을 따른 표장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독특한 형상의 표장과 비교하여 통상적으로 더 많은 광고활동과 판매량 또는 시장점유율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원고가 이 사건 심결일 무렵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광고・선전.. 2025. 1. 16.
점봉산 곰배령/ 강원 인제군 상표등록무효/ 현저한 지리적 명칭 2024. 7. 11. 선고 2023허13520 판결1. 지방자치단체로서 음심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제군)가 행정구역 내 지명을 표장으로 한 쟁점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한 사례2. 쟁점상표(곰배령)는 등록결정일인 2013. 2. 12. 또는 심결일인 2023. 8. 17. 기준으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1.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인제군은 쟁점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인제군은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업, 음식점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받았다.나. 인제군은 심결 당시 ‘인제군 다문화 .. 2025. 1. 15.
[상표법] 허경영 증명사진 상표등록거절 / 지정상품 중 일부에 관한 식별력 2023. 10. 27. 선고 2023허10361 판결원고는 상품류 제16류(문방구 등), 제35류(문방구 소매업 등)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21. 2. 3. 자신의 증명사진을 상표로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2021. 6. 15.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2022. 12. 28.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주지 저명한 정치인이자 유명인이어서 초상 자체만으로 본원적인 식별력이 있어 출원상표가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상표법은 인물사진도 표장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제2조 제1항 2호, 제34조 제1항 제6호 단서), 인물사진이라 하여 곧바로 상표로 사용될 수 있는 표장 적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202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