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7. 선고 2023허10361 판결
원고는 상품류 제16류(문방구 등), 제35류(문방구 소매업 등)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21. 2. 3. 자신의 증명사진을 상표로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2021. 6. 15.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2022. 12. 28.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주지 저명한 정치인이자 유명인이어서 초상 자체만으로 본원적인 식별력이 있어 출원상표가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표법은 인물사진도 표장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제2조 제1항 2호, 제34조 제1항 제6호 단서), 인물사진이라 하여 곧바로 상표로 사용될 수 있는 표장 적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타상품에 대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므로(제33조 제1항), 인물사진이 상표로서 식별력을 가지는지도 다른 표장과 마찬가지로 구성 자체의 외관・호칭・관념뿐 아니라,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식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특정인의 인물사진이 매우 특징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인이 일정 영역에서 주지 저명한 인사이고 해당 영역과 관련된 사람들이 주된 수요자 내지 소비자인 지정상품인 경우는 그 사진이 상표로서 식별력을 가질 수 있으나,…
출원 시 지정한 모든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이 되는 점을 더해 보면, 표장이 일부 특수한 사용태양에 따라서는 수요자에게 출처표시로 인식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사용태양의 경우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불허함이 마땅하다.
원고는 ‘상표권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들어 일반 수요자들이 인물사진을 상품의 출처표시로도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사는 문항들이 적절하지 않고, 인물사진이 상표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일부에 관하여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상품 전체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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