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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지식재산권 관련

점봉산 곰배령/ 강원 인제군 상표등록무효/ 현저한 지리적 명칭

by patentattorney8 2025. 1. 15.
출처 : 점봉산산림생태관리센터

2024. 7. 11. 선고 2023허13520 판결
1. 지방자치단체로서 음심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제군)가 행정구역 내 지명을 표장으로 한 쟁점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한 사례
2. 쟁점상표(곰배령)는 등록결정일인 2013. 2. 12. 또는 심결일인 2023. 8. 17. 기준으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제군은 쟁점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인제군은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업, 음식점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받았다.
나. 인제군은 심결 당시 ‘인제군 다문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인제군은 지방자치단체이고 ‘곰배령’은 인제군 행정구역 내 산인 점봉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능선에 위치한 장소의 이름이다.

2.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곰배령이 등록결정일(2013. 1. 28.) 기준으로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로 볼 수 있는 전국의 국민에게 실재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곰배령이 속한 점봉산 일대는 오지에 위치해 있고 1987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었다가 2009. 7.경에야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
2) 대관령, 추풍령, 한계령 등과는 달리 곰배령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지명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3) 곰배령을 소재 내지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이 방영되거나 기사 등이 보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곰배령의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곰배령을 주제로 한 수필 등 문학작품 등은 당시 출간된 책의 판매 부수나 화제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5) 피고가 실시한 ‘2012 인제군 사회조사’는 조사 대상이 인제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의 인식의 정도를 가늠할 수도 없다.

나. 곰배령이 심결일(2023. 8. 17.) 당시까지도 전국의 국민에게 실재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강원도 보도자료는 양양국제공항 이용객 유치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 인제군지는 집필진이 주로 인제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국내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2) 임영웅의 ‘곰배령’은 일부 팬들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시청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하고, 시청자들이 전국 국민의 대표성 있는 표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산림청이 곰배령을 관리 또는 연구한다는 사정으로부터 곧바로 곰배령이 전국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가 실시한 ‘2021 인제군 사회조사’는 응답자의 거주지가 모두 인제군이므로 해당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전국 국민의 인식을 추정할 수 없다.
5) 곰배령 방문 예약자나 방문객의 수는 전국 국민의 상당수가 곰배령을 실재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알고 있다고 볼 정도의 충분한 수치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6) 검색엔진의 특성상 과거의 자료가 삭제되지 않고 누적될 개연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들고 있는 검색 결과만으로는 일반 수요자가 곰배령을 잘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거법령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것인 경우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된 후 그 상표권자가 제27조에 따라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6.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公示)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심판장은 제1항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다만, 심판장은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제152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163조(피고적격)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ㆍ제2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제1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4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