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런벤처1 [소득세법] LG가 맏사위 윤관|외국인 국내거주자 과세|BRV코리아 블루런벤처스|종합소득세|한미조세조약|소득세법|항구적주거|이중과세 https://www.lawtimes.co.kr/news/205316 [판결] "LG家 맏사위 윤관, 한국 거주 미국인 123억 종합소득세 내라" 법원이 세법상 ‘과세기간 종료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넘는 경우 과세 대상이라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www.lawtimes.co.kr 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3구합59971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5. 판단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2025.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