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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LG家 맏사위 윤관, 한국 거주 미국인 123억 종합소득세 내라"
법원이 세법상 ‘과세기간 종료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넘는 경우 과세 대상이라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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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3구합59971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5. 판단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한미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조세 목적상 그 체약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가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고 정하고, (b)호에서 '그가 양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며, (c)호, (d)호, (e)호에서 순차적으로 (b)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미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의 취지 참조).
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단기 거주 외국인 해당 여부
1) 관계 법령 및 법리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1)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2)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위 규정은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제한하는 취지이다.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요건(주소와 거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거주자로 보고 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과 '국내에 거소를 둔기간'을 모두 합쳐서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배당간주 소득의 귀속시기 등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갑 제3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C의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과 당기순이익(Net Income)의 합계를 과세연도, 즉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 보아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배당간주 소득 중 C 관련 부분에 사업연도를 배당간주소득의 귀속연도와 동일하게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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