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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트럼프 행정명령 |관세| 무역확장법 |무역법

by patentattorney8 2025. 2. 22.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5&no=83890

 

수출 업종 피해 불가피…내수주로 방어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가 지난 2월 1일(현지 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캐나다·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관세 25%, 중국산

www.mk.co.kr

 

 

2025/02/01 트럼프 행정명령

캐나다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관세 25%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기존 관세에 더해 추가 관세 1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릴 때 사용한 법적 근거 중 하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입니다.

IEEPA는 1977년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IEEPA의 특정 조항을 직접 활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무역확장법 232조(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와 **무역법 301조(Trade Act of 1974, Section 301)**를 활용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을 때(2019년), IEEPA를 근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조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IEEPA의 **1702조(대통령 권한, 50 U.S. Code § 1702)**가 주요한 법적 근거로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주로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에 기반했으며, IEEPA는 일부 사례(예: 멕시코 관세 위협)에서 거론되었습니다.

 

 

1. 무역확장법 232조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수입 규제 및 관세 부과 가능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 주요 내용

  • 조사 주체: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 조사 과정:
    1. 상무부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
    2.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 (조사 기간: 최대 270일)
    3.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조치 결정
    4. 조치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설정 등 다양한 방식 가능

📌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활용 사례

  • 2018년 철강(25%)·알루미늄(10%) 관세 부과 (중국, 유럽, 캐나다 등 대상)
  • 이유: "해당 산업이 미국 국방·안보에 필수적"이라는 논리

2. 무역법 301조 (Trade Act of 1974, Section 301)

불공정 무역 관행(Unfair Trade Practices)에 대한 보복 조치 가능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지식재산권 침해, 보조금 지급, 차별적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여 일방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입니다.

📌 주요 내용

  • 조사 주체: 미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조사 과정:
    1. USTR이 특정 국가의 무역 관행이 불공정한지 조사
    2. WTO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보고서 발표
    3. 미국 대통령이 보복 관세, 수입 제한 등의 조치 결정

📌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활용 사례

  •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 강제 이전을 이유로 조사
    • 결과: 중국산 제품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고율 관세 부과
    •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며 무역전쟁 심화

두 법의 차이점 비교

구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근거 이유 국가안보 보호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조사 기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조치 가능성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보복 관세, 무역 보복 조치 등
대표적 사용 사례 철강·알루미늄 관세 (2018년) 미·중 무역전쟁 (2018~2019년)

즉,
🔹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301조는 "무역 불공정성"을 이유로 타국에 대한 보복 조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두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글로벌 무역 질서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제1702조

📜 법 조항: 50 U.S. Code § 1702 (대통령 권한, Presidential Authorities)

IEEPA **제1702조(50 U.S. Code § 1702)**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언 후 특정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 핵심 내용 (대통령의 권한)

1️⃣ 재산 차단 및 동결(Blocking Transactions)

  • 대통령은 외국 정부, 단체, 개인의 재산 및 자산을 차단(freeze)하거나 동결(block)할 수 있음
  • 미국 내 또는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자산(예: 은행 계좌, 금융 거래 등)에 적용 가능

2️⃣ 무역 및 금융 거래 제한(Restricting Trade and Transactions)

  • 특정 국가 또는 개인과의 금융·상업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예: 수출입 금지, 금융 서비스 차단, 투자 제한

3️⃣ 대통령의 재량권(Presidential Discretion)

  • 대통령은 비상사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단, 미 의회에 국가 비상사태 선언 및 조치 내용을 보고해야 함

🔹 제한 사항 (예외 규정 및 보호 조항)

🔸 기본적인 통신, 정보 교류 보호

  • 일반적인 뉴스·정보 공유(예: 뉴스 기사, 이메일 교환 등)는 금지할 수 없음

🔸 의약품 및 인도적 지원 보호

  • 식량, 의약품, 의료 장비 등의 인도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없음
  •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제재될 수도 있음

🔸 미국 국민의 권리 보호

  • 미국 국민의 재산이 부당하게 압류되지 않도록 일부 제한 조치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1702조 활용 사례

대이란 제재 (2018년)

  •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이란 중앙은행 및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차단

화웨이 제재 (2019년)

  • IEEPA를 활용해 중국 화웨이(Huawei)와의 미국 기업 간 거래를 금지

멕시코 관세 위협 (2019년)

  •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IEEPA에 근거해 멕시코산 제품에 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

🔹 결론

📌 IEEPA 1702조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외국과의 경제·금융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 하지만, 인도적 지원 및 기본적 정보 교류에 대한 보호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이란 제재, 화웨이 제재, 멕시코 관세 위협 등을 추진했습니다.

 

 

 

 

출처 : Chat 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