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높이더니…미래·삼성·한투 ‘풋백옵션’ 리스크 [재계 TALK TALK]
공모주 시장이 얼어붙으며 상장 당일 급락하는 종목이 줄을 잇는다. 특례 상장한 데이원컴퍼니(이익 미실현 특례)와 아이지넷(사업 모델 특례)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상장 주관을 맡았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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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백옵션은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의 90% 아래로 떨어지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기술특례 상장은 재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주가매출비율(PSR, Price-to-Sales Ratio)은 회사의 주가를 매출과 대비해서 나타내는 지표
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590조(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환매기간) 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제594조(환매의 실행) ①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2041179 판결 [환매대금 청구의 소]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환매계약은 C가 8기(2007. 1. 1.~2007. 12. 31.) 매출액이 80억 원 및 당기순이익이 10억 원을 하회하는 경우, 2008년 말까지 코스닥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환매수를 요구할 수 있고(제3조), 원고가 위와 같이 환매도 권리를 행사한 경우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매수하여야 하며(제4조), 환매 시 매매가격은 주식매매계약의 매입단가에 연 이율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제5조)을 그 내용으로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민법 제590조에서 정하는 환매계약, 즉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도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약정’과는 구별된다. 원고가 이 사건 환매계약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리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환매계약(원고의 환매도)이 체결되는 형성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확인서 제2항에는 “A이 환매를 요구하였음에도 본인이 2008년 12월 24.일까지도 환매수를 이행하지 못하여 변경 환매 계약을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2. 24.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환매도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환매도 권리를 행사한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이 사건 확인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그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지연손해금을 가중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333,500주와 원고가 담보로 받은 900,000주가 각 주식병합 된 68,527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등 참조),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거나 지연손해금의 변경과 같이 채무목적에 변경은 없고 종된 급부에 관하여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경개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환매도 권리가 민법 제591조가 정한 5년 또는 3년의 제척기간 내지 형성권에 적용되는 10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매계약은 민법 제590조가 정하는 환매계약과 구별되므로 여기에 민법 제591조의 환매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의 환매도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환매계약이 체결된 2006. 7. 5.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8. 12. 24. 이전 시점에 피고에 대하여 환매도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이행불능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식병합으로 인한 이행불능 항변
가) 피고는, 원고가 2007년경에는 C 보통주식 333,500주를 보유하고 C에 대한 15.75%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였으나, C에 대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주식병합이 일어나 최종적으로 위 333,500주는 18,257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해당 주식의 C에 대한 지분율도 1.305%로 감소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동시이행 조건인 333,500주를 이전할 능력이 없는 원시적 일부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주식병합은 자본금감소의 방법으로 주식수를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병합 전의 주식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던 이 사건 주식 333,500주 및 피고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900,000주는 주식병합 후 감소된 68,527주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환매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병합 등으로 C의 주식 가치가 감소하였다거나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진 지분비율이 희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환매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인 주식의 멸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식인도의무가 주식병합 내지 그에 수반한 주식소각 등으로 인하여 이행불능 또는 원시적 일부 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확인서 제2항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가 이를 환매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주식을 인도받지 아니하여 수령을 지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의 수령지체 중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주식의 수가 감소하고 지분비율이 희석됨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한 원고의 주식인도의무의 이행이 일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없음은 분명하고, 피고 역시 그 책임이 없다고 보더라도 피고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원고가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인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주식 부분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자에 대한 매도로 인한 이행불능 항변
가)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그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주식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보유 중이던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채무자가 더 이상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참조).
나) 원고가 2014. 12.경 이 사건 주식 333,500주와 피고로부터 담보로 받은 주식 900,000주를 D에게 매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14. 12. 23.경 위 주식을 E 주식회사에 다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및 담보로 제공받았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E 주식회사는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서 동시이행판결이 선고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및 담보로 제공받았던 주식을 되사와 피고에게 이행제공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위 주식을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 및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명의가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에 따른 이행불능 주장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14년경 회생계획안이 작성될 당시 이 사건 주식 335,000주 및 담보로 제공된 90,000주를 합한 1,233,500주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고, 주식병합이 이루어진 후 2014. 12.경에도 주권이 미발행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D에게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 및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주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관하여는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정산절차를 마친 후에야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이와 같은 정산절차 없이 이를 D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위 주식 양도 및 D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양도 모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E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는 무효이므로, 위 각 주식은 여전히 피고가 보유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인도의무는 이행불능이다.
나)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피고가 2006. 7. 5.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부터 위 주식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인도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소유권도 여전히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식에 대한 인도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의 환매도 권리 행사로 인하여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만이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지급의 단순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동시이행을 명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동시이행을 전제로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앞선 다른 주장들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의 2007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보통주식 333,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C의 회생계획안에도 동일하게 333,5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매도 및 E 주식회사에 대한 전전매도는 모두 유효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주식 부분에 관한 E 주식회사의 명의개서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4. 12.경 이 사건 주식 및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D에게 매도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에도 피고로부터 이중으로 금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및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한 총 1,233,500주를 D에게 대금 얼마에 매도하였는지는 기록에 드러나 있지 않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위 주식을 E 주식회사에 대금 2억 원에 전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으로부터 받은 위 주식의 매매대금 역시 2억 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6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5억 원에 매수하여 8년이 지난 2014년에 이를 대금 2억 원가량에 D에게 매도한 것인바,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및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D에게 매도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및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이 주식병합 된 68,527주를 되사와 이행제공을 하겠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동시이행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중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오로지 피고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C 발행 보통주식 68,527주(= 333,500주에 주식병합 비율 1/18을 적용한 18,527주 + 900,000주에 주식병합 비율 1/18을 적용한 50,000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그 주식매매대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6. 7. 5.부터 2008. 12. 31.까지는 연 10%의,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연 15%의, 2012. 1. 1.부터 위 주식의 인도완료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가단118570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와 피고가 2018. 8. 1.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회사를 2018년 이내에 기술특례상장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주권을 반환함과 동시에 예치받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에 따라원고에게 예치금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회사의 기술특례상장을 마치지 못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피고의 요청으로 2019. 4. 말까지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2019. 4. 30.까지 예치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주식의 수령도 이행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진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바,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게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예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가단5058663 판결 [약정금]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매도인인 피고가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는 내용이 아니라, 소외 회사가 2020. 3. 30.까지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상장을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목적물인 소외 회사 발생 주식 50,000주를 다시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서, 민법 제590조의 환매와는 법률적 성격을 달리하나, 환매대금의 이자와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민법 제590조1) 제3항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2020. 3. 30.까지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상장을 못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환매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반복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12. 19. 원고에게 같은 달 24.까지 환매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환매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비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8. 10.] [법률 제18386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1.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
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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