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1 [회계] 연결재무제표|관계기업 |지분법과 원가법 A기업이 종속기업(B)주식과 관계기업(C)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A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다. A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C)주식을 지분법으로 작성하므로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C)주식은 지분법과 원가법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에 A기업이 관계기업(C)주식만 갖고 있다면 A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계기업(C)에 대한 비유동자산 항목은 지분법으로 평가해야된다. 한편, A기업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관계기업(C)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관계 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타법개정] 제21조(감사인의 권한 ..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