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주1 [상법] 주식매수청구권|회사의 지체책임|주주총회|국제금융공사사건|자본시장법 특례|상장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청구시에 계약이 성립하고, 매수청구기간이 종료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회사는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해당 주식에 대한 매수가격이 협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다만, 2023년 8월 24일자 법무부 보도자료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매수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하여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하여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지연손해금]판시사항[1]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인지.. 2025.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