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뱅1 [상표법] BANGBANG 뱅뱅 / 심결취소청구 / 표장의 유사여부(외관, 호칭, 관념) 2024. 9. 12. 선고 2024허10818 판결원고들은 2020. 3. 2.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등록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2022. 8. 8.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2원1695호로 심리한 후 2024. 1. 1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은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상품인 운동용품류 판매대행업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1. 선등록서비스표들의 관찰 방법선등록서비스표 1 , .. 2025.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