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1 [자본시장법] 주식 대량보유(5%) · 변동(1%) 보고의무|특별관계자 공동보유자|라임 주가조작 https://www.lawtimes.co.kr/news/175757 [판결] 대법원,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원심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일부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www.lawtimes.co.kr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2022상,387] 판시사항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2025.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