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료비공제1 [연말정산] 의료비|실손보험금 공제|가산세 면제|소득세법 국세기본법 2024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5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2024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4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한다. 보험금을 수령한 2025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된다. ※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 의료비 소득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 2025.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