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중요성1 [기업인수] 영업양수도|중요한 영업 판단 기준|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영업양수도에서 '영업의 중요성 판단'과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분명한 기준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을 참고하면 '자산 또는 매출액의 10%'를 기준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와 기업결합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볼 수 있다. 상법 제374조 중요성의 판단기준_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양도무효확인] [공2014하,2179][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2025.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