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1 [배당소득] 감액배당|종합소득세|주식발행초과금|이익잉여금 배당|CJ올리브영|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소득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21호, 2024. 12. 31., 일부개정]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5.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