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1 [관세법] 우회덤핑방지|철강재 수입|산업통상자원부|반덤핑제소 신청|중국 철강제품 수입 규제 강화 현대제철은 2024년 12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국산,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조사개시결정일부터 1년 정도의 조사기간(최대 1년 6개월)을 거쳐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다. 단, 중간 예비조사 후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5737 [단독] 현대제철, 中·日 열연강판 반덤핑 제소현대제철이 저가 수입산 열간압연강판의 국내 산업 잠식을 막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 대상은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이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회사는 19일 산업www.snmnews.com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 2025.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