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OLIVE CHICKEN vs BHC 블랙올리브 / 표장의 사용금지·폐기 및 손해배상 / 결합상표
2024. 4. 18. 선고 2023나10181 판결원고(BBQ)는 ‘올리브치킨’, ‘OLIVE CHICKEN’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서비스표, 상표 중 ‘올리브치킨’, ‘OLIVE CHICKEN’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고, 피고(BHC)가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표장이 원고의 서비스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표장의 사용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하였다.【제1심판결】원고의 서비스표, 상표 중 ‘올리브치킨’, ‘OLIVE CHICKEN’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서비스표, 상표는 피고가 사용하는 표장과 유사하지 않아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원고 항소)【판결요지】본 판결..
2025.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