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0. 선고 2023허11791 판결
원고는 2023. 4. 5. 이 사건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23. 5. 3. 특허심판원에 부가기간 지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특허심판원의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20일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2023. 5. 30.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다.
제소기간의 최종 만료일은 2023. 5. 30.이라는 원고의 주장[①30일의 제소기간이 종료하는 2023. 5. 5.은 어린이날이고, 그다음 날인 2023. 5. 6.은 토요일이며, 그다음 날인 2023. 5. 7.은 일요일이어서 모두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위 30일의 제소기간은 2023. 5. 8. 만료하고, ② 위 30일의 제소기간과는 별도의 부가기간 20일이 종료하는 2023. 5. 28.은 일요일이고, 그다음 날인 2023. 5. 29.은 대체공휴일(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모두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부가기간 20일은 2023. 5. 30. 만료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이 정한 30일과 부가기간 20일을 더한 50일이 만료한 날인 2023. 5. 25.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 는 결국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1) 같은 조 제4항, 제3항이 정한 법정기간으로서 불변기간인 30일의 제소기간과 일체(一體)를 이루는 것
2) 불변기간 명확화의 원칙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3) 추후보완기간(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같은 조 제2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는 규정들(특허법 제14조 제4호, 민법 제161조)은,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을 막자고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그 만료점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일 뿐이다.
위 규정들에 따라 당초의 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기간의 계산에 따라 그 기산점 및 만료점이 언제인지를 정하는 것과 당초의 기간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소기간이 당초의 30일과 그 부가기간이라는 2개의 기간이 존재하고 그 기간들이 각각 기산하고 만료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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