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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지식재산권 관련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by patentattorney8 2025. 1. 11.

2024. 9. 12. 선고 2024허10344 판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원고가 인터넷 SNS의 일종인 페이스북(facebook)에 ‘사진의 모든 자료’라는 이름의 커뮤니티를 개설하였는데, 위 커뮤니티의 소개란에는 ‘크레타가 운영하는 사진 관련 교육 자료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사진에 관한 최신 이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 는 글이 있고, 원고가 촬영하거나 원고가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고, 원고가 00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사진의 이해와 감상과 같은 과목을 강의하면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수업자료를 올리고, 학생들의 과제를 받았는데 위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인 메니저로 상표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상표법상 서비스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후3077 판결), 원고가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통해 사진 자료 등을 게시한 것은 사진에 관심이 있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단순한 호의에 의해 무상의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독립적으로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한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시간강사로 강의한 과목들은 00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교과과정에 불과하고, 인터넷 카페는 위 강의들을 보조하기 위해 개설된 것에 불과하다. 설령 위 카페에서 원고가 사진촬영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나 의견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00대학교 시간강사로서의 강의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