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0. 선고 2022나1074 판결
피고의 신청으로 환송 후 법원이 실시한 감정에서 피고 제품의 구성요소 구비 여부에 관한 피고의 자백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으나, 해당 감정결과와 피고의 주장을 종합할 때, 피고 제품의 제조방법이 소송 계속 중 특허발명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감정결과로 자백의 반(反)진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자백의 취소 여부(소극)
먼저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는지 본다. 당심 피고 감정에 의하면, 피고가 2023. 7. 7. 납품한 피고 제품(이하 2023. 7. 7. 자 피고 제품)의 평균 막 두께는 9.979㎛이고, 8개 단부별로 다섯 방향에서 측정한 40개의 쟁점 배율이 모두 10배 미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심 피고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피고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제조방법을 변경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자백이 착오에 기한 것인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자백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2022. 10.경부터 ○○전자 등에 피고 제품의 쟁점 배율 등이 기재된 검사성적서를 제공하였고, 이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 10. 27.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회피하는 제조방법을 찾아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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