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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지식재산권 관련

일사부재리 / 산성 용액 누설 감지 장치 사건

by patentattorney8 2025. 1. 14.

2024. 5. 23. 선고 2023허13360 판결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에서 말하는 ‘동일 증거’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므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확정된 무효 심판 기각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인지를 판단하려면, 결국 기존 선행발명 등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결합함으로써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다음, 새롭게 제출된 증거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여전히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종전 확정 기각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 증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원고는 재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위 심판청구는 확정 각하심결로 인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지 않고 달리 판단한 위 심결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인용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확정된 심결이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163조 단서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선행의 확정된 각하 심결을 일사부재리 효력을 가지는 확정 심결로 보아 해당 심결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특허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인용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내려져 위 심결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다시 심리한 다음 기각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2차 확정 기각심결‘이라 한다).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에 규정된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 원칙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