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1 [회계] 연결재무제표|지배기업 |외부감사법 관계 법령 상법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14.] 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