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1 [기업인수] 상법상 영업양수도|주식매수청구권|회계기준 사업결합|효성티앤씨 효성화학 대상회사(B)의 자산 또는 영업에 지배권을 획득하고 싶은 인수회사(A)는 합병, 영업양도, 주식양수를 고려할 수 있다.여기서, 인수회사(A)가 대상회사(B) 부외부채의 승계를 피하고 싶다면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수회사(A)는 주주총회의 승인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한 재산 손실은 피할 수 없다.인수회사(A)영업이 중요O영업이 중요X전부 양수특별결의要특별결의不要일부 양수특별결의要특별결의不要 대상회사(B)영업이 중요O영업이 중요X전부 양도특별결의要특별결의要일부 양도특별결의要특별결의不要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2.. 2025. 2. 12. 이전 1 다음